/삽화=김현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법령에 따라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던 중 2022년 물기술인증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A사와 계약한 대리점에서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을 판매·설치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인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이 판매·설치된 정황을 바탕으로 A사의 책임 범위에서 제품 변형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 3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자의 책임 하에 의무를 대신 처리하게 한 것인 만큼 이를 통한 비용절감 등 이익을 얻었다면 제3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