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수련병원 근무 허용한다…의사, 집에서 처방도 가능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3.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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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스1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또 현재 병원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의무기록(EMR)을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병원 밖에서도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 1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이 같은 방안을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20일 광역 시도 지자체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의료법 제33조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으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복지부의 예외 규정 인정 기준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지역여건 상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어야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원의의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허가를 받고 수련병원에서도 중복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지자체 허가 하에 EMR 시스템을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외 집에서도 의사가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응급콜이 들어오는 경우 처방만 해주면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지자체가 허가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근무 가능하고 수련병원 근무 의사가 병원 밖에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의료 공백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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