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로비. 손상범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부 부장이 금융당국이 내놓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 수용해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홍콩H지수 투자로 손실을 본 고객을 상대로 자율배상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 부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H지수 ELS에 투자한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금감원의 분조위 기준을 수용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했다"고 말했다.
최초 배상 시기는 4월이 될 예정이다. 다음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투자자와 접촉해 배상 협의에 나서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친 후 일주일 내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홍콩H지수 ELS 배상에 따른 배임 논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부장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