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부문장과 공모해 2020년 카카오엔터가 제작사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 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2월1일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달 반만이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