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김휘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2021년 10월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