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에서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집행유예 유지될까…2심 시작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3.20 08:19
글자크기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사진=뉴스1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사진=뉴스1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전씨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전망이다. 전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양측이 조사된 증거만으로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경우 이날 재판 절차가 종결될 수도 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약 265만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추가 범행에 대해선 자백한 정황 등을 감안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5개월에 걸쳐 마약류를 반복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고, 방송을 통해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씨 측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