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50대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26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에 15차례에 걸쳐 북한을 친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 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