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4.03.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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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10명 이내 인원이 수련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전공의 신분이 유지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단 최근 일부 의사 중에서 전공의들을 구제하겠다는 이유로 이들을 병원에 취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제1통제관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구체화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 말했다.


현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환자의 전부승소율은 1.4% 수준이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2년이 넘는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 기간이 약 5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5배 이상 긴 시간이 드는 셈이다.

정부는 고위험·고난도 수술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 및 가족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은 업무상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소제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환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고 환자가 조정 신청 시 의료사고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날 전 실장은 "소아 필수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특히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정부는 또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하는 데 약 1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의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어린이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했다.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2배 인상했다.

또한 심야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루약 수가도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확대됐다.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은 올해부터 면제하고 있고, 진료비 바우처 지원도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최대 7000원을 신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한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 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 실장은 "소아 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추가 대책은 마련 되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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