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사이트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40대) 등 35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청소년도 총책으로 끼워, 이번에 검거한 인원 가운데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 등은 청소년들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인터넷 방송 등을 보고 유입된 일부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켜, 이들이 다른 청소년을 도박에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주는 방식을 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 등이 5년간 도박사이트를 통해 거둔 범죄수익은 500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83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추가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도박행위와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 12명에 대해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해 선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