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3·24·25차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이용우 변호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2013년 서울지역 변호사로 등록한 뒤 소송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수임할 때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유증표를 대거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법원·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건당 1만~3만원을 지불하고 관련서류에 부착하는 일종의 증표다.
서울변회는 이 변호사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 뒤 경유증표 발행·신고 전산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변호사가 경유증표를 상습 누락했다는 의혹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수임해 최종 선고까지 이뤄진 사건만 최소 50건 이상으로 확인된다. 통상 변호사들은 1년에도 수십건을 수임해 처리한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을 누락없이 서울변회에 경유했고 사건 수임 내역 신고도 마쳤다"며 "경유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유 누락이 혹여 수임 은폐 목적이라고 의심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건수임 내역 신고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경유신고만 누락할 이유도 없다"며 "선거 시기에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과 경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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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다만 실제 수임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머니투데이가 수차례 질의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절차를 어기거나 누락해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유의무 위반은 단순히 경유비용 미납이나 경유증표 부정사용의 차원을 넘어 탈세나 '몰래 변론'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라며 "수임 사실을 드러내기 꺼리는 일부 변호사들이 경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