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A 간호사의 시범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그래픽=조수아
6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이날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배포하고 오는 8일부터 이를 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고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다. 또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화하고 의료기관이 교육·훈련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장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할 경우 자체 보상토록 했다. 또 복지부 내에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 수행 가능 여부를 질의할 경우 신속하게 판단·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범위를 승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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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98개 진료지원행위에 대해 조사해 간호사 행위 가능 여부도 정리했다. △코로나19 검사 △처방전 마취제 투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과 보고 △혈액 검체채취 △응급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일반 간호사 제외) △에이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단순 드레싱 △중심정맥관 관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의 행위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부 행위에 따라 간호사별 수행 가능 여부가 다르기도 하다.
또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배액관 삽입 △대리수술 집도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한 지침을 배포해 시행하면 현장 혼란도 줄고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