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간호사도 가능" 의사 대체 업무 '가이드라인' 나온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3.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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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김근수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김근수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업무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으로 배포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관련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번 주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에이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등 99개 의료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간호사 행위 가능 여부를 정리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의 의견을 받은 뒤 이번 주 내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레이존(의사만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애매한 의료 행위) 영역 99개 행위 중 일반 간호사와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정리하려 한다"며 "간호협회 피드백을 받은 뒤 이번 주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의 부재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일부 떠맡게 됐고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는 데 대해 법적 불안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간호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도 혼란이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만 제외한다고 했다. 해당 행위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등이다.


이에 정부가 간호협회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시행하면 현장 혼란도 줄고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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