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지난달 27일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은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한 보훈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30년 이상 근무자 중 명예퇴직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4일 보훈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퇴직했거나 30년 이상 재직 후 명예퇴직한 경찰 2823명 가운데 명예퇴직자는 767명(27.2%)으로 집계됐다. 전체 명예퇴직자(960명) 대비 근속연수 30년 이상(767명)은 79.9%에 달한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달 27일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 보훈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30년 이상'이란 조건을 걸고 추가로 '30년 이상 근무자도 명예퇴직자는 안 된다'는 예외조항까지 만들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2023년 6월 4일 오전 경북 영천시 고경면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은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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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고위관계자는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우선 첫 제도 시행인 만큼 근속연수 30년 이상 정년퇴직자로 한정했다"면서도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30년 이상 명예퇴직자들에 대해선 국가에서 예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관련 논의를 사회적으로 더 키워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호국원은 지난달 기준 1만4000여기 안장 여력이 있고, 내년까지 12만800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