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밥그릇 싸움 속 선거구 획정안 늦장 통과…비례1석↓·지역1석↑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4.02.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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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4월 치러지는 올해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간신히 넘겼다. 선거를 겨우 41일 남기고서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한 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 수는 한 석 늘렸다.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통과됐다. 선거구 획정안에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253명에서 25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 수는 47석에서 1석 줄어든 46석이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지역구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텃밭인 전북 의석수를 줄이는 데 반대하면서 부산 의석수를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힘겨루기를 거듭하다가 전북과 부산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기로 타협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선거구 획정안에는 또한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로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상정 전 발언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결했던 결의안 내용"이라며 "여야는 앞에서는 비례대표 확대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소수자 등 다양한 목소리의 자리를 빼앗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상정 전 발언을 통해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도 노력해왔으나 이제서야 (선거법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와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고, 그때까지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의 획정안 원안대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번 총선 이후 21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주길 의원 모두에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가장 촉박하게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던 때는 16대 국회다. 당시 선거 37일을 앞두고 획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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