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료 영리화 검토한 바 없어…잘못된 정보 퍼뜨리는 행위 엄정 대응할 것"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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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의료 영리화 검토한 바 없어…잘못된 정보 퍼뜨리는 행위 엄정 대응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가 비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다. 혼합진료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박 차관은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T/F는 SNS에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며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진료로서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와 같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며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또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되어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런데 이런 정책을 두고 어떻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라며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당연지정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의료법은 의료 영리화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며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팩트체크 설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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