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싸우던 아들 찾아오자…설날 흉기 휘두른 아버지 재판행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4.02.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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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설 명절 당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들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재범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아들 B씨와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송치됐으나 법리검토를 통해 법정형이 높은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재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재범의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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