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대 유학생 부모도 계절근로자로 초청…최대 8개월 체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2.25 13:51
글자크기
비수도권대 유학생 부모도 계절근로자로 초청…최대 8개월 체류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도 한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농번기 농·어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5일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시험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소재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생(잔여 유학기간 2개 학기 이상)의 만 55세 이하 부모가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인증대학은 고려대(세종), 연세대(미래), 포항공대 등 총 77곳이다. 세종·대전·충청 지역이 28개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20개) △대구·경북(14개) △광주·전북·전남(10개) △강원(4개) △제주(1개) 순이다.



어학연수(D-4) 자격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학생은 국내 체류 중 국내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모도 건강이나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자격을 충족한 부모에게는 90일 단기취업비자(C-4)나 5개월간(연장시 최대 8개월) 일할 수 있는 비자(E-8)가 발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 우려도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했다"며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MOU 협력방안'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특정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와 계절근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송출국 국내 사정 등으로 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MOU를 활용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워크숍을 개최해 인력수급 상황과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지자체는 총 131곳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 참여율과 이탈률, 지자체 수요, 운영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해 향후 제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 분야 수요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