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특수활동비로 민원실에 격려금은 오남용" …검찰 "정상 집행"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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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인터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2020.07.02.[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인터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2020.07.02.


검찰이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민원실에 집행해 오남용한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민원실도 수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 민원실은 범죄 피해를 보거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수많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각종 △고소·고발장 △진정·탄원서 △수사의뢰서 △제보 △수사서류 △증거자료 등을 접수한다"며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 등과 상담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수사 활동은 수사단서를 포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므로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 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라며 "다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며 "민원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검찰총장은 일선 청에 '형사사건으로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은 병원 응급실을 찾는 심정'이라며 민원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뉴스타파가)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타파 등 여러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공동취재단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최영주씨의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뉴스타파에 공개한 검찰 내부 통신망 메시지에 따르면 검찰총장실은 지난해 6월 우수 직원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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