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에 배상금 일괄지급? 홍콩ELS '기본배상' 막판 쟁점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4.02.2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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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판매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홍콩 H지수 판매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


40만명(계좌수)에 달하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자가 일괄적으로 기본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홍콩ELS 손실배상안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때는 3600명에 달하는 투자자 전원이 손실액의 25%를 일괄배상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최근 2차례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다음주에 홍콩 ELS 손실배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미준수 등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상황에 따라 손실배상 비율을 세분화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 중 하나는 불완전판매 정황이 없는 투자자에게도 손실액의 일정비율을 기본배상금으로 지급할지 여부다. 투자경험이 있고 금융 관련 지식이 있는 투자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손실배상금을 지급할지에 따라 금융회사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크게 달라진다.

과거 DLF 사태 당시 개인투자자 3654명 전원은 손실액의 25% 만큼 일괄적으로 기본배상을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초 공개한 홍콩 ELS 현장조사 결과도 DLF와 크게 다르진 않았다. 과도한 수익목표를 잡았고 내규를 어기고 판매한도를 높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권은 본점 차원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 때는 은행이 본점 차원의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도 일괄배상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홍콩 ELS는 은행들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데다 금감원 제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모든 투자자에게 일괄배상하라는 것은 은행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규를 어겼다고 금감원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 또 금감원이 제시한 손실 배상안은 '권고'사항인 만큼 금융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진행한 2차례 현장검사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배상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기된 민원과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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