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환경평가 1·2등급도 해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2.21 15:25
글자크기
/사진제공=국토교통부/사진제공=국토교통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이 대폭 해제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상위 등급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권역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 내 3.8% 그린벨트 지정
/사진제공=국토교통부/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도입했다. 1971~1977년 사이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 중소도시권 등 14개 도시권에 5397㎢ 지역에 그린벨트를 지정했다. 국토면적의 5.4%에 해당한다. 1960년대 당시 급속한 공업화, 거대 도시화, 시가지 확산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

1990년대 말까지 철저히 구역을 관리하며 엄격하게 규제를 유지했다.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중소도시권을 포함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해제했다. 현재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만 남았다. 전체 국토 면적의 3.8%에 해당한다.

그린벨트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폭넓게 해제
국토부는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가능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단 아직 어느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정해지진 않았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 훈령을 늦어도 5월 내 개정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국무회의 의결 등을 다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차관은 "(최종 확정은) 빠르면 3분기, 최소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 대신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269㎢)가 그린벨트로 설정돼 있다. 그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하는데 심의 과정을 거쳐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이번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진 차관은 "여전히 과밀 문제가 있어 당분간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그린벨트 등급 개편 등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규제도 원칙적으로 금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매년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 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다. 규제 지역은 지속해서 증가해 현재 336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될 수 있게 통합심의 절차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한다.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로 중첩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 지역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도 푼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행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도 허용된다.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 철폐해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