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징역 2년 가볍다" 분노했는데…친형이 먼저 항소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2.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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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친형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친형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방송인 박수홍씨(53)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 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62억원 중 21억원에 대한 횡령액을 인정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직원을 두고 급여를 횡령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피해자인 박수홍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해 검찰 역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회사 자금이 부모 또는 박수홍을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다투고자 한다"며 "박수홍이 벌어들인 재산을 착복한 것에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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