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PF 충당금 부담에…새마을금고, 1좌 출자금 40% 올랐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02.2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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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금 1좌 평균 금액,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새마을금고 출자금 1좌 평균 금액,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1좌 평균 금액이 1년 새 40% 올랐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면서 자본을 확충하려는 금고가 증가한 영향이다. 소액 출자자는 상향된 금액만큼 출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으면 출자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1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1290여개에 달하는 전체 금고의 출자금 1좌 평균 금액은 2022년말 3만9927원에서 올해 1월말 5만5884원으로 1년여 새 40%(1만5957원) 상승했다.



일부 금고에서 1좌 금액을 크게 상향하면서 평균이 높아졌다. 지난달 경기 안양에 있는 A금고는 출자금 1좌 금액을 기존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0배 상향했다. 경기 남양주 B금고와 파주 C금고도 지난달 1좌 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경기 성남에 있는 D금고는 지난해 하반기 1좌 금액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6배 상향했다.

1좌당 5만원인 금고수도 늘었다. 5만원은 가장 많은 금고가 1좌로 책정한 금액이다. 2022년말엔 339개 금고가 5만원을 1좌 금액으로 정했으나 올해 1월엔 414개로 늘어났다.



출자금은 일종의 투자금으로, 출자금 통장에 가입하면 해당 금고의 출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출자자가 되면 금고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들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금고의 예·적금 거래자 중엔 1좌만 보유한 소액 출자자가 많다.

출자금 1좌 금액이 오르면서 소액 출자자는 모자란 금액을 채워 넣어야 출자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금고는 다음달 31일까지 출자금을 최소 5만원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출자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안내했다. B금고도 오는 27일까지 변경된 1좌 금액에 따라 출자금을 추가 납입하라고 공지했다.

이사장 등 금고 임원과 대의원도 변경된 1좌 금액에 따라 출자금을 더 내야 한다. 금고 임원은 출마 시점에 출자금을 최소 100좌, 대의원은 20좌 보유해야 한다. 1좌 금액이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 금고에선 선거일까지 최대 25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금고가 1좌 금액을 높이는 이유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금고에서 나간 부동산PF 대출이 연체되면서 금고가 쌓아야 하는 충당금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상당수 금고는 부동산PF 대출 부실의 여파로 지난해 결산 시점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기순이익이 줄어 적자가 쌓이면 자본이 깎여나가기 때문에 일부 금고는 자본을 확충해 순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출자금 상향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율이 오르며 금고의 충당금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지난달 전체 금고의 연체율은 6%대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가 일기 직전인 지난해 6월말 연체율은 5.41%였다.



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금고에서 1좌 금액을 올리고 있다"며 "다만 금고는 단순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 기반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고의 순자본비율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8.29%로, 규제 수준인 4%를 훨씬 웃돌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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