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건보공단의 환수 통보에 불복해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세탁과 청소가 모두 포함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요양원이 고용한 간호사가 2020년 4.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이 부족했는데도 요양원이 간호사 추가 배치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724만원을 환수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이 간호사가 병가를 낸 것이라 휴가기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로 병가를 낸 것은 아니었다는 간호사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종사자의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 시간을 인정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