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감춘 4%대 예금…새마을·신협서 '5.4%' 이자 효과 톡톡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02.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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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아는 금융꿀팁]

편집자주 금융, 이것만 읽으면 쉽습니다. 쉽게 설명해주고 도움되는 정책과 상품,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고금리 예금이 남아 있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저율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현재의 금리 상황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만기 시 최대 19만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로 치면 5%대 중반의 이율로 예금을 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율과세 활용법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저율과세는 이자수익에 붙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저율과세를 이해하려면 이자수익에 세금이 붙는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들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받는데, 이자수익 중 15.4%는 세금으로 떼입니다. 세전 이자수익이 100만원이면 15만4000원이 과세돼, 세후 수령액은 84만6000원이 되는 겁니다.



저율과세는 15.4%의 과세율을 1.4%로 줄여줍니다. 15.4%는 이자소득세 14.0%와 농어촌특별세 1.4%를 더한 과세율입니다. 여기에서 저율과세를 적용하면 이자소득세는 제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붙습니다. 저율과세 혜택은 3000만원 한도의 예금액에 대해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을 예금했어도 3000만원에만 저율과세(1.4%)가 적용되고 나머지 2000만원엔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3000만원은 모든 상호금융조합을 통틀어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원의 저율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신협에선 한도 초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호금융조합 내에서도 마찬가집니다. A금고에서 3000만원에 대해 혜택을 받고 있으면 B금고에선 저율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금리 상황에서 저율과세를 활용하면 최대 19만32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에서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는 4.6%입니다. 3000만원 한도로 예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과세 15.4%를 적용받으면 21만2520원이 세금으로 떼입니다. 그러나 저율과세인 1.4%를 적용하면 세금은 1만9332원이 됩니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령하는 금액이 약 3116만원에서 약 3136만원으로 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5.4%인 정기예금에 드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율과세를 받기 위해선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자 회원이 되는 겁니다. 출자 회원이 되려면 출자금 통장에 가입하고 1좌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금고·조합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새마을금고는 1좌가 평균 2만원 수준입니다. 신협은 대부분의 조합이 1좌를 10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예금을 든 금고에서 출자 회원이 돼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금고의 출자금 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A금고에서만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신협은 한 조합의 출자 회원이 되면 어떤 조합에서든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에 가입·탈퇴할 때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협의 경우 가입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열어뒀으나 탈퇴 시엔 방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납입한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할 때 즉시 빼지 못합니다. 출자금 인출을 신청하면 그다음해 총회 이후에 돈을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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