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냉동멸치 수입절차 모식도/뉴스1(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15일 뉴스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이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받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가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구입한 비식용 냉동 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그중 1865박스(28톤)를 약 7460만원에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 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면서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