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유계정(자기자본)으로 1건만 투자한 신생 VC는 11곳이다. △2019년 2곳 △2020년 5곳 △2021년 7곳 △2022년 9곳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신생 VC는 벤처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등록한 지 3년 이내인 곳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VC는 운용하는 펀드가 있으면 고유계정을 통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펀드 투자(조합계정)와 고유계정을 통한 투자 간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VC의 고유계정 투자가 늘어나는 건 중소벤처기업부의 법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등록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하지 않은 VC는 제재를 받는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VC 라이선스는 말소된다.
결국 유동성이 메말라 VC의 펀드 결성이 어려워져 고유계정을 활용해 울며 겨자먹는 식의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펀드 자금이 없으니 일단 자기 돈으로 1건이라도 투자해 제재를 피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신규펀드 결성은 물론 투자도 안 한 '개점휴업' 상태인 VC는 △2019년 15곳 △2020년 19곳 △2021년 30곳 △2022년 36곳 △2023년 45곳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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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회피성 투자가 늘어나는 건 VC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VC 대표는 "트랙레코드가 좋은 대형 VC도 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신생 VC가 펀드 조성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라며 "그동안 신생 VC들이 트랙레코드를 쌓기 위해 고유계정을 활용했지만, 최근엔 결국 펀드를 조성하지 못하고 라이센스를 반납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VC 라이선스를 반납한 허드슨헨지인베스트먼트, 심포니인베스트먼트, 실버레이크인베스트먼트, 서울경영파트너스, 이랜드벤처스 등은 펀드를 하나도 결성하지 못했다. 이들은 아예 투자 실적이 없거나 고유계정으로만 투자하다가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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