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때워"…돈 빌려간 여후배 '가스라이팅 성착취' 한 20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2.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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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돈을 빌려 간 뒤 이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성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강간치상과 강요 혐의로 A(20대)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수십만원가량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몸으로 때워라. 그렇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지속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거나 B씨를 압박해 일부 금액을 갈취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인과 상담 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에 따른 성범죄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심리적 지배에 따른 성범죄라고 보고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요청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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