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왔네" 미성년자에 속은 주점, 억울해서 이것까지 했다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2024.02.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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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선량한 자영업자 선처 약속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 한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불꽃축제 때 바쁜 상황에서 성년과 미성년자가 같이 와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를 했다. 억울해서 행정심판까지 했지만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해져서 현재 10일 정도 영업정지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염색 머리에 액세서리, 미니스커트를 입고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는 등 누가 봐도 성인처럼 보였고 가게가 바쁠 때 와서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놓쳤다"며 "저희 잘못도 있지만 경찰서에 가니 사진을 다 찍어서 증거까지 제출했다. 작정하고 온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대통령이 (선의의 자영업자 선처) 이 부분에 대해 즉각 시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영업정지를 중단할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이어 "소송까지 하려다가,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서 못 하고 영업정지 중인데 법적으로 아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은 이에 대해 "술집엔 젊은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합류하고 빠지는데 일일이 어떻게 다 검사를 하냐"고 글쓴이에 공감하는 의견을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성년자처럼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한테 돌리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영업정지 등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부처 관계자들에 즉각 조처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 달인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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