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8일 국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로 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결정돼 정책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도입이 예고됐었다.
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했던 증권사들의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들의 컨설팅 및 전산구축에 들어간 비용은 발생금액을 기준으로 약 400억원이다. 증권사당 40억원 가량 규모다.
구체적으로 2020년말 금투세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이후 2022년말까지 약 285억원, 2023년에만 115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 컨설팅 및 전산구축을 위한 계약금은 제외한 액수다. 아직 지불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갈 계약금까지 계산하면 추후 발생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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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증권사가 모두 비슷한 비용이 소요됐다고 산술적으로 가정하면 1600억원 이상이 시행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은 제도 때문에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 역시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에서 모두 2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규제에 민감한 산업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 뿐만 아니라 금투세 관련 작업을 함께한 외부업체들의 불확실성과 불안도 적지 않다"며 "업계 전반이 선제적으로 제도 변경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분위기가 좋지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