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 /사진=판도라TV 홈페이지 캡처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차단을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법은 구글, 애플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중국 플랫폼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유튜브는 이 틈을 빠르게 비집고 들어갔다. 유승희 당시 민주당 의원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유튜브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페이지뷰 기준)은 2%에 불과했지만 저작권법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2009년엔 15%, 2013년에는 74%까지 증가했다. 물론 유튜브에도 법이 적용됐지만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 정부는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 결국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국민앱' 카카오톡까지 MAU(월간이용활성화수)에서 앞서며 국내 앱 시장을 장악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처럼 구글, 애플 등이 법망을 피해 '꼼수' 대응에 나서는 사이 네이버, 카카오 (47,800원 ▼800 -1.65%), 쿠팡,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국내 기업들만 성장이 억눌리고 피해를 볼 것이란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애플에 플랫폼법이 적용되더라도, 판도라TV 때처럼 사실상의 규제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 국내 플랫폼만 쥐어짜 내는 꼴이 되며, 해외 기업의 몸집만 불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아예 규정되지 않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반사이익도 예상된다. 특히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침투한 알리익스프레스의 약진이 주목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올해 1월 MAU는 561만명이다. 쿠팡(3005만명), 당근(1732만명), 11번가(781만명)에 이어 4위지만, 전년 동기 대비 121.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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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중국 플랫폼의 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쿠팡에 대적할 유일한 경쟁자로 거론되기도 한다. 유통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은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일 것"이라며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거대 자본을 동원한 공격적인 전략을 이어가면서 쿠팡을 위협할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