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종합 정책실장, A씨, A씨 변호인. A씨 뒤로 특수교사 동료들이 서 있다. /사진=정세진 기자
A씨는 6일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과 항소 이유 등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A씨 변호인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특수교사 등 5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아이에게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A씨는 또 "1심에서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것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1심 판사가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A씨는 "주호민씨는 자녀가 보이지 않았던 배변실수를 자주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서 녹음기를 넣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며 "그러나 녹음기를 넣은 뒤 주씨 부부와 교사, 교감 등이 모여 주호민씨 '자녀'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불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단순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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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군(10)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 후 변호인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