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에이플러스 서지민 미국세무·회계사,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에 대해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2024.0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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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우리는 나라에 세금을 낸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에서는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각 개인이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는 분리과세와 분류과세가 있는 한국과는 달리,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세금신고는 미국 내 많은 미국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프로세스이지만,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나 처음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 또는 미국 거주자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해 소개하겠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거주자 개인 소득세신고와 미국 비거주자 개인 소득세신고가 있다. 차이점은 한국의 거주자의 범주와는 달리 미국의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되는 자이며, 전 세계에 어디에서 거주하든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소득에 대해 미국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 소득이 발생하는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 소득 역시 미국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때 한국에서 낸 소득세가 있다면 이중과세방지조약으로 해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보고한다.

한편, 미국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국 비거주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 J1 비자를 취득하여 1년동안 인턴과정으로 일을 하는 경우 또는 미국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기한은 매년 4월 15일까지이며, 15일이 주말 또는 연휴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마감일이 된다. 미국 외 해외에서 거주하는 해외거주자들은 6월 15일까지 2개월 자동연장이 적용된다. 위 기한까지 세금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고 10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보고 또는/그리고 세금납부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패널티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신고가 흔히 이루어진다. 미국세청(IRS) 웹 사이트에서 간편한 온라인신고 시스템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세금신고 시에는 미국 세법상 제공되는 다양한 감면과 공제항목을 잘 살펴보고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혼자 세금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나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는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주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올바른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서지민 미국회계사,세무사(에이플러스 미국세무회계)



서지민 대표/사진제공=에이플러스 미국세무회계서지민 대표/사진제공=에이플러스 미국세무회계


서지민 미국회계사, 세무사
現) APL US Tax & Accounting Services(에이플러스 미국세무회계) 대표회계사
前) Mia Seo, CPA , 대표 회계사
前) J. McCaleb CPA Firm 회계법인 근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외국공인회계사
미국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USCPA)
미국세무사 (EA), Acceptanc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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