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5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A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의원이 대구의 한 기초의회 B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B 의원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은 대구의 한 일선 경찰서에 제출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의 경우 관할 시·도 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구경찰청이 관련 내용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A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A 의원은 "선거기간 중 별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저도 모르는 고소 고발 건이 어디 있냐"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의창)의 회계책임자를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잇따르면서 여당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