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올해 2분기 중 시행된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약된다.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게 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은 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 존재해왔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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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 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 업계의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가입 여부와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신복위가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