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많은데, 통신비까지 연체…2분기부터 한번에 채무조정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2.01 12:00
글자크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올해 2분기 시행
빚과 함께 연체된 통신비도 함께 조정해 채무자 재기 지원

빚도 많은데, 통신비까지 연체…2분기부터 한번에 채무조정


#A씨는 금융채무(3000만원)와 통신채무(100만원)를 모두 갖고 있지만 실직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으로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으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직장을 구하려면 핸드폰이 필요해 통신채무를 정리해야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로 200만원을 다시 빌렸다.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올해 2분기 중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협업해 신복위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약된다.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게 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은 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 존재해왔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 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 업계의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가입 여부와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신복위가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