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2월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에 김 의원 사건을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공개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는 같은 날 해당 의혹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후 한 장관과 보수단체들이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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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B씨에게 술자리 의혹을 처음 얘기한 첼리스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술자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한동훈 당시 장관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 의원 측 대리인은 지난 12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김 의원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탐사 측과 공모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더탐사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의혹이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익 목적 보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 측 대리인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던 첼리스트 등은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참석을 안 했던 피고들이 이런 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술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3월13일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