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처법 유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머니투데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2024.01.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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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처법 유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는 27일부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장의 80%가 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재 중처법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중처법 유예와 관련된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나오는 6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중처법 유예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한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중처법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는 근로자 생명 경시 때문이 아니라 중처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터에서의 근로자 사망은 전적으로 사용자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다. 중대재해는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업주에게 근로자 안전배려의무가 있듯이 근로자에게는 성실의무가 있다. 사업주의 70%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망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



셋째, 중처법을 통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면 산재예방투자를 유도해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산재예방투자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약 7%)의 절반(약 3.5%)에 불과하다. 형사처벌을 내세운다고 해도 예방투자를 늘리기는 어렵다. 사용자는 이윤감소를, 근로자는 임금소득 감소를 감내하면서 예방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작년말 기준 산재기금의 누적적립금이 24조원, 여유자금이 7조원이다.

넷째, 중처법 적용을 유예한 3년간 준비하지 못했는데 추가 유예한다고 달라지겠느냐는 주장이 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중소기업 컨설팅 확대, 예방예산 확대 등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정부 지원대책도 개선될 예정이다. 유예기간 동안 노력하면 분명히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에서 중처법 대비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일회성 컨설팅에 한정했을 때 가능한 얘기이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중처법을 이행하려면 대부분 1년 이상의 기간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여섯째, 중처법이 적용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폐업 공포 등은 과장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폐업 공포는 실존한다. 꼭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지방노동관서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표의 장기간 공백과 재판 대응에 따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축소 및 폐업 고려가 16.5%에 이른다.

국회는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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