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신청하면 손해"…올해부터 '100만원', 부모급여 받아가세요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4.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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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신청하면 손해"…올해부터 '100만원', 부모급여 받아가세요


오는 25일에 인상된 부모급여가 처음 지급된다. 첫 돌이 되지 않은 영아들은 올해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 가정양육수당으로 시작된 현금성 보육수당은 영아수당을 거쳐 1년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체계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매달 25일에 최대 2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부모나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부터 인상된 금액을 더해 지급받는다.



부모급여는 지난해 도입됐다. 뿌리는 가정양육수당이다. 과거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체계가 달랐다.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를 지급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겐 연령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 규모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가정양육수당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에 영아수당이 도입됐다. 만 0~1세에게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2세부터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겐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그대로 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렇게 영아수당을 대신할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만 0세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했다. 만 1세의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이었다. 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가 받는 부모급여가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늘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부모급여를 받는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가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는 구조다.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받는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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