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이르면 5월 출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김지영 기자 2024.0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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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올해 5~6월쯤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재석 266인 중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켰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의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해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따라서 5~6월이면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우주 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지 약 1년 2개월 만에 관련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우주항공청의 위상,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야당의 요구로 7월 26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며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R&D(연구·개발) 수행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10월 23일 종료했다.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나 여야는 이달 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당연직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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