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어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정야(政者正也·정치란 바른 것)"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4·10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1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