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강형석·이진욱 변호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상장 자문을 맡은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실무를 맡았던 이진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지난 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실무적으로 난점이 많았는데 클로징까지 이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엔터, 바이오 등의 업계에서 여러 업체들의 자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스닥 상장에는 크게 IPO(기업공개)를 통한 직접 상장가 이미 나스닥에 상장한 SPAC을 합병하는 우회상장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글람은 2021년 케이만 제도에 설립돼 이듬해 나스닥에 상장했던 SPAC 'JGGC'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원했다. 문제는 두 회사의 설립국이 달라 합병이 불가능했다는 점이었다.
광장은 한국과 미국에서 총 3단계에 걸쳐 상장을 진행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JGGC가 '캡티비전'이라는 별도 법인을 세워 합병한 뒤 국내에 100% 자회사인 재규어글로벌그로스코리아(JGGK)를 설립하도록 자문했다. 이후글람과 JGGK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면서 글람의 기존 주주들이 캡티비전의 주식을 받도록 했다.
또다른 난제는 글람의 기존 주주가 3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었다. 이 변호사는 "이전에 미국 스팩과 합병한 국내 기업들은 주주가 소수라 반대주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고할 선례가 없었다"며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주식을 교부할 때 주주 전체가 나스닥 주식을 받도록 계좌를 개설시켜야 하는 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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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이번 딜로 '난제를 풀어낸 해결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국내 증시에서 기술특례상장이 어려워지면서 나스닥 상장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헬스케어 등의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 진입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문의가 잇따른다"고 전했다.
선례가 없는 딜을 성공시키며 트랙레코드(실적)를 탄탄히 쌓아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 변호사는 "해본 사람이 해야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며 "나스닥 상장시키는 거래에서 한국 로펌의 역할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회사가 당사자인 딜에서는 한국 법을 철저히 검토해 미국 로펌이 이해할 때까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한국 로펌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까다로운 딜을 성사시킨 것은 광장의 '호흡'이라는 자평이다. 강 변호사는 "둘이서 호흡을 맞춘 것이 14년"이라며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호흡이 맞는 데다 공정거래, 외환, 택스, 금융구제팀에서도 협조해줘서 위기의 순간마다 난관을 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