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8일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벌인 3사에 과징금 총 16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9월 공단이 발주한 석탄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입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그러나 3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션화탄 물량은 18만톤에 미치지 못해 누구도 단독으로 전량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LX인터내셔널은 2016년 8월 SK네트웍스와 임원급 모임을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말자는 논의를 했다. 또 LX인터내셔널은 SK네트웍스 보유 물량 중 6만톤을 자신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SK네트웍스는 입찰 참가를 포기하고 6만톤을 LX인터내셔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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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인터내셔널은 코오롱글로벌에도 보유 물량 중 6만톤을 매도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입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줬다. 이후 코오롱글로벌은 입찰에 참여해 LX인터내셔널의 입찰가격보다 높게 써냄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2017년 7월 공단이 발주한 석탄구매 입찰에서도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입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공단은 2017년 6월 석탄 구매 입찰을 공고하면서 지명업체, 낙찰자 결정 방식, 낙찰자의 물량 전량 공급 조건 등에 대해 2016년 입찰과 동일하게 정하되 구입 수량은 12만톤으로 하는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입찰에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자로 사전 합의하면서 유찰 방지를 위해 코오롱글로벌이 형식상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번 제재는 석탄 구매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의 행위는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석탄 구매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