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시 2022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선거 유세차량 임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A씨로부터 아들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때 입장문을 내고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B씨(63)와 회계책임자 C씨(38), 이 의원의 후원회장 D씨,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준 A씨 등 4명도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