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新 ARS' 도입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1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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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전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중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新)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실무준칙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이 채권자들과 합의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를 최장 3개월까지 멈춰주는 제도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실무준칙의 골자다. 전 CRO(구조조정담당임원), 보전관리인, 조정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자율 구조조정을 담당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 채무자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선임한다.

ARS 신청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소유한 채권자가 반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의 신청으로 ARS의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실무준칙에는 △ARS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 강화 △법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조치 제공 등 내용이 담겼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7월 ARS 프로그램을 시범도입해 쌍용자동차 등 구조조정 사건에 이를 활용했으나 △명확한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한 절차의 불투명 △전문적인 중재자 부재 △ARS를 추진할 시간 여유 부족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실무준칙은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이 조직한 TF(태스크포스)가 논의한 결과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ARS 실무준칙은 기업의 조기 구조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회생 절차의 틀 안에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리고자 했다"며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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