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檢 "변명으로만 일관"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박다영 기자 2023.12.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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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


검찰이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11일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족의 의사와 최윤종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혀 반성 없는 태도,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 아니라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다"며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며 "유족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어, (최윤종의)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로 철제 너클 사용해 무차별 폭행하고 3분 간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건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CTV(폐쇄회로TV)가 없는 곳을 미리 찾아두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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