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금지구역'인데 "차 돌려"…택시 기사 때리고 침 뱉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12.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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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좌회전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남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사 B씨(50대)를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좌회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역은 좌회전 금지구역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제3자의 생명 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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