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운용업 금지된다… 스테이킹은 '미위탁'만 가능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3.12.10 12:00
글자크기

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금지된다… 스테이킹은 '미위탁'만 가능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 80%를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에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치·운용 사업은 금지되며, 스테이킹의 경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만 지속할 수 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실질적인 대체불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NFT 제외, 예치·운용업 금지… '100% 보유'한 스테이킹은 가능
한국야구위원회가 두나무, 네이버, 라운드원스튜디오와 협업해 운영하는 NFT 서비스인 '크볼렉트'. /사진=크볼렉트 홈페이지.한국야구위원회가 두나무, 네이버, 라운드원스튜디오와 협업해 운영하는 NFT 서비스인 '크볼렉트'. /사진=크볼렉트 홈페이지.
NFT,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칭이 NFT라도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대량 발행해 상호 간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면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가상자산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콜드월렛 보관비율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했다. 현행 사업자 신고 시 기준인 70%보다 강화된 조치다. 사업자는 매달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는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가상자산 예치·운영업은 사실상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예치·운영업과 관련한 규율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강제해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용자 가상자산을 100%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분증명(PoS)에 활용한 스테이킹 서비스 역시 제3자 위탁이 이뤄질 경우 불법으로 판단한다. 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체적으로 스테이킹을 운영하는 경우만 허용되는 것이다.


원화 거래소 30억, 코인마켓 거래소 5억 이상 적립해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할 경우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 예치금 관리기관은 은행으로 한정했고,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정부·지자체 지급 보증 채무증권 매수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 가능하다.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도 마련했다. 보험·공제 가입 시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달 산정해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 최소 기준은 원화 거래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등 5억원으로 정했다. 최소 기준과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중 더 큰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조항과 관련,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했다. 사업자가 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오후 6시 이후 공개된 경우 다음 날 오전 9시를 지나야 한다.

발행자가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를 공개할 경우 1일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본다. 해당 홈페이지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고, 최근 6개월 동안 중요정보를 지속해서 게재한 경우만 인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입·출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는 전산장애 발생,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에서 법령에 따라 요청,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도 이용자에게 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출금을 마땅히 중단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 하는 것도 문제"라며 "금감원 검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