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끝까지 싸웠던 7명 '승'…"아이폰 성능 저하, 7만원씩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천현정 기자 2023.1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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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항소심 재판부 "소비자 고지의무 위반"

미국 맨해튼 뉴욕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2019.10.16./로이터=뉴스1미국 맨해튼 뉴욕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2019.10.16./로이터=뉴스1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iOS(아이폰 운영체계)을 업데이트할 경우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일정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는 6일 아이폰 소비자 7명이 애플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들이 전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애플본사는 원고 1명당 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iOS 업데이트가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폰의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일부 제한한 이상, 애플로선 아이폰 구매자인 원고들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니, 애플은 고지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플의 배상액을 7만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한 데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비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적 손배 책임은 인정했지만 재산상 손배 책임은 부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애플이 성능 조절 기능을 포함한 사후 업데이트를 배포했다"며 "기기 훼손이나 영구적 장애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애플은 2017년 하반기 아이폰 6·6S·6+·6E와 7·7+ 등 구형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 iOS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제공하면서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애플은 2017년 12월 성명을 내고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기기가 갑자기 꺼질 수 있어 기기 성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에 배상책임을 묻겠다며 2018~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6만2806명이 참여하고 청구액이 127억여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7명만 항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미국과 칠레 등 해외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이 이뤄져 애플이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같은 기종의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면 전체 배상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소비자들의 대리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가 수십만명"이라며 "애플이 나머지 피해 소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배상을 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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