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해요" 꽃바구니 주자 때린 계모…"왜 돈 함부로 써"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12.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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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초등학생 의붓자식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계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40대)를 구속기소하고 친부 B(4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들이 A씨의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A씨는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로 된 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도 아이들 몸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녀들의 피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직접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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