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은 손해액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취득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도 불충분해 기술 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의 손해액 추청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11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하도급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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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전략회의에서 기술탈취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사법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 주겠다'라고 강조했다"며 꼬집었다.
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민생법안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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