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연휴기간에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04.
플라스틱이 한때 '신의 선물'이라고 불렸을 만큼 우리 삶을 바꿔놨다는 데 이견이 없다. 플라스틱의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겠냐만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장소가 일회용품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카페나 음식점이다.
플라스틱과 헤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온 구조를 바꾼다는 의미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편함'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플라스틱 대체품 생산비와 그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인건비 증가 등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전에도 현장에선 탈플라스틱에 따른 비용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시행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정 규모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베이커리에 한해 시행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부담 증가와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보증금 스티커 부착과 컵 수거 등을 위한 인건비는 고스란히 점주의 몫인 데다 같은 건물에서도 프랜차이즈 여부에 따라 제도적용이 불공평하다는 것. 소비자는 세종에서 오송역으로만 이동해도 보증금제도를 피할 수 있는 탓에 지역차별 문제까지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비용 문제와 형평성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빨대 금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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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과 결별하기 위한 비용을 고민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여러 이유로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환경부의 숙제다. 우리는 지난 110년간 싸게 고용해온 '플라스틱 알바'를 해고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에게 줄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할지, 퇴직금을 누가 어떻게 분담해야할지 고민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우선해야한다. '플라스틱 알바'에게 줄 퇴직금은 지구를 사랑하는 착한 '마음' 같은 게 아니다. 확실하게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